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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2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15
성실 의무 위반(기타)(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점검 결과, 과장으로 승진한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총 122회 복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과거 담당했던 관련 업무로 인해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하나, 실제 수사를 받지 않았고 수사대상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다수 복무규정 위반을 합리화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가나 휴직 등 다른 방법으로 복무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는 점,
조기퇴근 관련하여 흡연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리하고 퇴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복무 위반 비위가 반복적으로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점,
복무 위반이 한 번 적발된 이후 시정되지 않고 다시 적발되어 중과실 또는 고의 여부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고, 복무 규정은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