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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52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0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부하직원에 대해서 올바른 업무지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함에도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어야 하나,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의’처분하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 및 참고인 B, C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청인이 A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특히 욕설을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D를 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았고, D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기억나는 만큼만 썼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과 함께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소청인과의 관계·계급 등으로 볼 때,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