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4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1
직무태만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〇〇분야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방치한 신고사건에 대해 소속 상관이 처리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적법하게 지시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총 27건의 신고사건을 방치ㆍ지연하여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소청인에 대해 민원 처리 독촉,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조속한 처리 요구 등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마침내 지연 사건을 해결하고자 다른 직원을 전보하여 처리하게 한 점,
소청인의 소속 상관이 경위서에서 소청인이 업무소홀 문제가 있었고, 이에 처리 방향 안내, 타 감독관 배분, 일정기간 신규사건 미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업무적인 의욕 부족 등으로 지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면 병가 또는 질병휴직 등의 제도나 병원 치료 등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점, 직무태만은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