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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0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자체교육 중 부서원들이 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부서원 상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차례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참고인들은 소청인이 평소 언성을 자주 높이고 직원들을 무시하며 욕설을 많이 하고 작은 실수를 해도 총원을 집합시켜 지적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는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의 경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된 점, 그밖에‘20xx년도 00청 공직복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갑질은 ‘주요비위로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원거리 인사발령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