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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3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 A가 적법 절차를 알려주려 하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식사 중 밥그릇과 숟가락을 설거지통에 던지며 내부결속을 저해한 점, 당직근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 유튜브를 시청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내부결속 저해 관련하여 소청인이 식기를 싱크대 높은 위치에서 놓아 큰소리가 났고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A에게 소리친 것에 대해 내부 결속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소청인이 밥그릇 등을 설거지통에 세게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무태만 관련하여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당직시간 중 유튜브 시청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상관인 A가 금지시켰으나, 지시를 해도 소청인이 그냥 유튜브를 보아서 A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직무태만’비위는 징계감경 제외 사유이고, 소청인이 업무에 소극적이며 아무것도 안하는 편으로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