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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0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20
성희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경 과장실에서 같은 과 직원들과 다과시간 중 야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팀 하급직 여직원인 피해자 A가 야동을 본다고 이야기하자, 다과를 마친 후 과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A에게 다가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해당 발언이 직전 다과시간 중 과장 B의 첫 야동 발언 및 이에 대해 A가 자발적으로 야동을 본다는 취지로 말한 상황과 맥락상 연결된 측면이 없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A에 대한 소청인의 질문이 직전 야동 관련 A의 말을 들은 후 성희롱에 대한 경계심이나 문제의식이 희박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해당 발언 사실 및 발언의 부적절성, 본인의 부주의함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