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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8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13
성폭력(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식당에서 인척이 운영하는 소유의 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A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으며, 20○○.○.○○. ○○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을 의결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