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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51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성희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129 | ||
성희롱(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사무실에서 같은 과 후임 여직원인 피해자 A의 옆구리를 서너 차례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대한 A의 사과 요구에도 장난으로 응대하였으며, 20○○.○.○○.에는 A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A의 허벅지와 손바닥에 ’가자‘ 라는 글씨를 썼으며, 평소에도 A에게 다수의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업무 선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