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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0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2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청사 1층 로비에서 마주친 같은 과 직원 A에게 라고 고성을 지르며 협박을 했고, “한 명은 이제 관둬야 돼”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20○○.○.○. 근무시간 중 A에게 “눈깔 봐 씨” 등 폭언 및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며, 20○○.○.○○.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본인이 앉을 것으로 예상한 자리에 다른 직원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직원들과 다툰 후 동일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로 가서 손소독제를 바닥에 던지며 “조심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동료 직원에게 폭언, 모욕, 협박 등을 하고 공용 소모품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에 해당 징계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표창 감경을 적용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