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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비밀의 누설․유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1
비밀의 누설․유출(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근무 시 20○○.○.○○. 관련자 A로부터 C에 대한 수배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검찰청에서 지명수배한 C의 수배사항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A에게 알려주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A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지명수배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A에게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지명수배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고,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비위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