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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018
성희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외부업체 계약직 파견직원 A와 면담 중 업체 직원 및 고위직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계약직 파견직원을 교체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센터장인 본인의 기관 내 위상 내지 권한 등을 자랑하며 기관과 업체의 협업중지 및 파견직원 교체요청 등 업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언행을 하고, 면담 과정에서 일전에 A와 남자 직원 간 있었던 마찰을 언급하며 부지불식간에 성차별적 언행을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A에게 사무실 간식을 강요하고, 방역수칙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등 ○○센터 책임자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품 프린트기 1대를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관사에 가져가 일주일 정도 보관하며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본 건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온 면담이 소청인의 주장대로 A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면도 없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피소청인도 ‘부지불식간에’라고 명시하여 의도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청인의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타 부처 파견공무원, 업체 파견직원 등 다양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는 ○○센터총책임자로서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회성 비위로 보이는 점, 원거리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