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9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16
지시사항 불이행(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〇〇시 OO구 소재 음식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는 등 음식점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친구 1명과 계속 술을 마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OOO구청 직원과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20○○. ○. ○○. ○○:○○경 OO구청장으로부터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OOO경찰서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아 알게 되었으며, 20○○. ○. ○. ○○:○○경 OO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20○○. ○. ○○.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 ○○. ○○:○○경 소청인이 〇〇시 OO구 소재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친구 1명과 계속 술을 마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OOO구청 직원과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사건·사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보고한 점, 20○○. ○. ○○.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도 본건 각 비위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소청인의 집합제한 위반 시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고, 소청인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더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집합제한 시간에 변동이 있었고, 실제 소청인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고려하면 본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