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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110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자(A) 최초 면담 시 턱에 마스크(일명 ‘턱스크’)를 한 상태에서 관련자(A)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 없이 선입견과 예단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언급하고, 부서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도 않은 채 별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련자(A)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수사 착수 절차를 미준수하여 최근 1년 내에 불친절한 의무위반 행위로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2회 받는 등 개전의 정 없이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수사 관련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수사 관련자에게 ‘법조인인지’ 질문하고, 선입견과 예단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언급하였고, 별건 관련 피해자에게 전화해 관련자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 물어보는 등 수사 준칙상의 입건 전 조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틀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3회의 경고 모두 소청인의 담당사건이 아님에도, 사건 접수 단계에서 팀내경력자인 소청인이 사건 검토를 도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팀에 접수되는 사건 중 후배들이 처리하기 버거운 복잡한 민원성 사건 등을 소청인이 나서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감경 대상의 상훈이 있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외 징계 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본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