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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5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수당․여비 부당 수령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4
수당․여비 부당 수령(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학생지도 활동으로 총 720점의 학생지도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학생지도계획서를 제출한 후 20○○. ○. ○○. 선급금 40%(360만 원)를 지급받았고, 20○○. ○. ○○. 잔액 465만 원 등 총 825만 원을 학생지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최대 825만원의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20○○. ○. ○. ~ 20○○. ○○. ○○.까지 총 39회, 258점의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실험실 안전지도 등의 허위 실적을 제출하고, 피해자인 ○○대학교를 기망하여 학생지도비 825만원을 교부받아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실험실 안전지도 관련, 학생지도를 한 장소에 출입증 인식 등을 통한 건물 출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특히, 소청인의 출입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건물 출입 기록 등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점, 20〇〇. 〇〇. 〇〇.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수령한 학생지도비 전액을 ○○대학교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관련 소청인들의 행위 시 직급, 부당수령액 등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