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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2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028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서울 ○○구 ○○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역 사거리 방면에서 ○○ 삼거리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는 중,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62세)를 소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 ○. ○○. 교통사고 피해자와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구약식 처분을 받고, 20○○. ○. ○○.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점, 소청인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교통사고 후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하였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으나, 4일만에 퇴원하고 이후 이틀간의 통원치료만 받은 점, 불문경고 처분으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위에 비해 승진 제한 등 부과되는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