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9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1
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경 승용차로 〇〇시 〇〇로에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9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에 대해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자로 ‘정직3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본건 처분이 일부 감경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경’ 결정할 시 감경된 처분의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소청인이 ‘정직’을 당하는 결과가 되어서 소청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인 불이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 실추되는 명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정직3월’ 처분이 일부 ’감경’된다고 하여도 ’정직3월’ 처분 기간이 진행되어 도과하는 경우 소청 제기할 실익이 없게 된다는 소청인 주장 내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 명예 실추 등 사항은 향후 있을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원처분이 처분 당시로 소급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만큼 회복이 되고, 업무 공백의 우려 또한 피소청 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직 사회의 주요 3대 비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소청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공직 사회 전체와 동료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의 약화뿐만 아니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는 의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③ 아울러,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비위로 인하여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아, 관련 형사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