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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29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경 승용차로 〇〇시 〇〇로에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9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에 대해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강등-정직’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191%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상당히 먼 거리인 약 19km를 운전하였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했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더 중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었던 점,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자녀가 신고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