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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4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1
부작위․직무태만(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인 관련자 A, B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할 권한이 있었고, 근무평정은 승진 등 인사관리와 밀접해 관심이 크고 예민한 부분이므로 근무평정자는 평정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면담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정결과 또한 비공개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관련자 A에게 A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알려주었는바, 승진임용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경고’ 조치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① 소청인은 1차 근무성적 평정권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언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②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주의’보다는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전체 기록의 맥락을 볼 때, 소청인과 B 사이에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