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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8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0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〇:〇〇경 차량을 운전하여 〇〇군 〇〇읍 〇〇 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약 81km/h를 초과한 161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에서 발생하였고 초과속 운전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위험성 또한 존재하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제4조 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 유형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과속 운전의 동기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소청인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평소 상당히 공격적이고 거친 운전 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