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10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2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〇〇:〇〇경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소청인의 배우자가 헬스장을 옮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여 이를 듣고 있던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뒤이어 잠겨있는 자녀의 방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시도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불안에 떨게 된 자녀가 익일 학교 담임 선생님(의무신고자)에게 상담 후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청인은 아동인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었으며, 〇〇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및 협박으로 〇〇지방검찰청에 송치·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표창 공적은 위원회의 합의로 징계 감경에 적용하고 사건 이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소청인이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가정법원으로부터 관련 아동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점, ② 소청인 가족 또한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본 점, ④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불처분 결정’ 시 징계처분을 ‘취소’한 유사 소청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의 근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권고 또는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 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