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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 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7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근무 시 20〇〇. 〇. 〇〇. 협박 등 고소장을 임시접수 후 피고소인 일부 불특정 사유로 팀장, 부서장‘기간연장 승인’없이 임시사건 방치, 39일만에 정식 접수하였고, 정식접수 이후 전화로만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까지 수사진행 상황 통지(중간통지)서 작성을 결락한 사실이 있다. 위와 동일사건, 고소장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공범 5명의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 인지보고를 결락하였고, 고소인이 4회의 협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2회에 대해서만 수사,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사항을 결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처리하는 등 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관련 민원을 야기하여 공무원 개인 품위손상은 물론 경찰행정의 공신력을 훼손한 점,「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에 따르면, 비위내용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