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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2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장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15
직장이탈, 지시사항 불이행(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20〇〇. 〇. 〇.도 ◎◎경연대회 출전팀 해단 및 격려를 목적으로 〇〇:〇〇~〇〇:〇〇까지 관내출장을 득하고 〇〇:〇〇경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경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과 전 직원에게 〇월 〇일부터 08:30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으며, 20〇〇. 〇. 〇〇. 06:50경 〇〇시 〇〇면에서 출근하는 현장대응단 소속 A에게 본인과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〇〇시 〇〇에서 ◎◎시에 소재한 본인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A는 부친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 반대방향으로 이동, 소청인과 소청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송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22. 0. 00.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이 현지조사결과 다소 과장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0.00.소방행정과장실에서 B와 C에게 소양 교육을 실시하던 중 모욕적인 발언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기간 중 매일 새벽운동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감독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당초 징계의결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유사한 비위(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도 확인되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할 것인 점,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한 직원들의 익명제보로 소청인의 비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기위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