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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06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0. 00. 〇〇:〇〇 ~ 〇〇:〇〇경 ◇◇시 △△구 ○○로 □□□아파트 ◎◎동 앞 공터에서 A가 평소 근무시 자신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〇〇경찰서로부터‘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은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로서 위계질서에 엄격해야 할 소방공무원 조직에서는 더욱 부적절하고 근무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점, 소청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구약식 처분(벌금 50만 원)을 하였던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견책’의결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