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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29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〇. 〇〇:〇〇경 교대 점검시간 중 〇〇119안전센터 차고 앞에서 소청인과 A가 말다툼을 하다가 중 A가 뒤돌아서서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이 A의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A가 소청인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오전 경, 소청인은 폭행사고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00 119안전센터 CCTV 영상을 지인인 소방경 B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를 위반한 것으로‘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조사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당초 분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만한 소지는 다분하고 소청인이 최소한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견책’의결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