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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9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0
부작위․직무태만(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근무 시 20〇〇. 0. 00.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 담당자로서 피의자의 연습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처분 통지를 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벌점 또한 입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 행정처리 13건에 대해 지연 또는 누락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 업무지침인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제71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상신은 임시 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 업무처리의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〇〇년간 교통조사 분야에 근무하였고, 그중 〇년간 팀원들의 업무를 지도·총괄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행정 처리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며, 경찰행정의 공신력을 상당히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청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