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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27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인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부적절 이성관계로 20〇〇. 〇. 초순부터 소청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〇〇. 〇. 〇.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음식을 먹던 중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가 손바닥으로 소청인 가슴과 뺨을 때렸고, 소청인도 동거녀의 양쪽 뺨을 때려 112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내연녀 A가 112신고하였고, A는 경찰관의 현장 출동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소청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00경찰서에서 송치 결정되는 등 소청인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