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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문서 부실기재, 파기, 망실 및 관인의 부당사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8
공문서 부실기재, 파기, 망실 및 관인의 부당사용(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공문서 23건을 작성하고 기관(부서)장 승인없이 스스로 문서의 결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22건의 공문서를 소속 기관장의 명의 및 기관장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찍어 외부기관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및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제5조 전결사항 등 규정에 위배되고,「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비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의 비위사실이‘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중징계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견책’처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거나 발송된 공문서가 직무와 관련 없다는 사실이 징계사유 존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