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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2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1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후배 여성 수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민원담당 직원임에도 20〇〇. 〇.부터 〇〇.까지 총42회(합계 7시간 49분, 평균 11분)에 걸쳐 상습 지각하고, 20〇〇. 〇. 〇.부터 〇.까지 총 42회(합계 28시간 7분, 평균 40분)에 걸쳐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고, 총55회(합계 14시간 3분, 평균 15분)에 걸쳐 무단 조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민원 담당자 임에도 근무 결략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바람직한 근무 태도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무단 직장 이탈 및 조기퇴근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부적절한 언동의 경우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해당 비위사실‘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가 요구된 점에서 「공무령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2항‘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