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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1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006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근무시 2020. 0. 00. 발생한 폭행사건 담당수사관으로 현장조사시 참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건의 근본적인 혐의내용을 인지 확인하였으면 B에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A만을 기소 송치 종결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B의 폭행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경찰수사는 명확히 드러난 것만 수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 또는 의심가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인 A의 진술이 사건 당시와 2년 후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은 현장조사, 참고인 D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주의・경고 등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