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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7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장확인 계획 등 수립 없이 절차를 위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② 과세자료에 대해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③ 다른 과세자료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④ 검토 소홀로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을 부족 징수 또는 부당 환급한 사실이 있으며, ⑤ 납세담보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에 상응하는 문책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허위보고 부분은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주장이 엇갈려 단정할 수 없으나 감사문답서 내용을 볼 때 피소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우며 이 건 관련하여 소청인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여건 등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위에 비해 경감된 처분을 한 것이며,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나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은 기관 전체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양정에 가중된 부분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징계 혐의 사실이 다수이며 허위보고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