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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교통사고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06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유치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도로 안전보호대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5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 원)된 사실이 있어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견책’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유형에 해당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처분할 수 있으나, 소청인이 사고 직후에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과 휀스가 훼손된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소청인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인적 피해가 없으며, 물적 피해로 자전거 안전휀스 2개가 훼손되었으나 소청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전액 보상처리한 점,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이 가능한 비위이고 소청인이 감경 대상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약 40년 동안 본건 외에 징계처분 이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