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장 이탈(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29
직장 이탈(기타)(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신고 사건의 총지휘 책임자였음에도, 개인용무를 이유로 무전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석하는 등, 중요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휘선상을 이탈하여 업무를 태만하였고, CCTV를 통해 사무실 이탈 시간이 증명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무태만 비위가 아니라고 하나 관내 중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무전 교신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상황발생 사실을 모른 채 지휘행위도 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복무 관련 조치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였으므로 직무태만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파출소를 지도 방문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이석하게 되었다고 하나, 소청인이 사무실을 출발한 시간, 도보로 이동한 점 및 단거리 동선으로 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공적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최하 ‘감봉-견책’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