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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2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018 | ||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뇌전증 증상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 중 갑작스런 의식상실이 발생하여 앞 차량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망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에 소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가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 되는 비위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상훈 감경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이 소청인의 주장 내용을 기각하여 그 결과 소청인이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10월’ 형이 확정된 점, 그 외 소청인의 다른 정상들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