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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0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 근무 중, 2층에 위치한 여경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자신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 약 20초간 살펴보는 등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기소유예 받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도 본 건 징계사유 관련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지난 16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본 건 이외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당시 현장에서 마주친 A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다른 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감봉3월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