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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20
부작위․직부태만(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아파트 유치권 분쟁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접수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 지휘없이 구두지시만 하고 구두지시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각 팀별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약 3달에 걸쳐 관련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었음에도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경찰서장 주재 일일회의 시 본 사건에 대해 관련 기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일부 사건은 분쟁 과정에서 폭행·상해, 출입문 쇠파이프 용접 등의 물리적 다툼도 있었던 만큼 관련 규정상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및 ‘○○청 집중지휘 사건’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 유치권 분쟁 사건으로 보아 개별사건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시·도경찰청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건 관리·대응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유치권 분쟁과 관련해 수사과에 접수된 사건 모두 신속한 수사 및 관련 기능의 종합 대응이 필요한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시공사·시행사와 입주민 간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동일 법리가 적용되는 동일·유사 사건임에도 동시에 접수된 일부만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하였을 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으로 배당하였고,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 관련 규정상 ① 서장에게 즉시 보고 ② 특별관리 목록 작성 ③ 서장에게 수사 진행 등에 대한 수시 보고 등의 집중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건 관리·대응을 태만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업무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일·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고 있어 집단성, 사회적 파장 등을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지침에 따른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다수 사건이 지속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요성·심각성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보고하지 않아 대응 시기를 놓치고, 보고 누락으로 사건 관리·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 부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이 언론에 수회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손상시킨 원인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