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115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부 법률 자문 담당자인 A에게 징계처분 받은 자를 징계처분 확정된 자로 보아 성과급 지급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위 A가 소청인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하자,
○○시 ‘○○게시판’ 119법률상담서비스 게시글 하단에 A의 업무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게시판에 소청인이 A를 특정하여 업무무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게시판은 계급을 떠나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조직 내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본 비위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 판결 한 점,
위 판결은 이 사건 징계 사유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에 대해 배척할 만한 특단의 증거자료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