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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00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불상의 장소에서 56명이 참여한 카페 대화 채팅방인 ‘○○○○’에 닉네임 ‘○○○’로 접속하여 A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되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비위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이를 달리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〇〇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에 대해 배척할 만한 특단의 증거자료와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