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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 언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08
부적절 언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직원에게 기관장의 김밥 심부름, 구두 닦아오기, 기관장의 개인 이불 등 세탁물 배달, 직원들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사적 모임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직원에게 모욕적으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이 건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인 직원 7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감봉-견책’, ‘1. 성실 의무 위반,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감봉’이다. 두 경우에 모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점, 원처분 ‘감봉 2월’이 해당 징계양정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징계위원회의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