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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0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능력, 태도가 양호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당시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블랙박스 영상 등 비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감찰 조사 시 본인의 행위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였고, 20〇〇. 〇. 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된바 이 건 사실관계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가 양호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확인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기준 내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이 이미 원처분에 반영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