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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 언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108
부적절 언행(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해 7건의 차별적 발언·무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고 근무지 외 헌혈 강요 및 식사 참석 강요 등 부당지시,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서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징계양정기준은 ‘감봉∼견책’에 해당되며,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상훈 감경이 제한된다. 소청인은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 및 부당지시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바 ‘감봉 1월’에 처하고 전출을 명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보았고,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한 수준인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징계양정 기준은 ‘감봉∼견책’으로 적용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본 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위원회의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인정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팀장으로서의 업무지시 또는 가르쳐 주던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려운 정황도 일부 발견되는 점, 처분청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더 엄격한 양정기준을 가진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적용한 것은 아닌 점, 같은 경찰청 내 전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다소 거리가 먼 경찰서로 인사조치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 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