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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8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장이탈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24
직장이탈 등(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경무과에서 수령한 소속 직원들의 표창장 및 부속상품을 표창과 함께 지급하지 않아 수상자의 권리를 제한하였고,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보고 및 출장·외출 등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무에 사용되는 112순찰차를 운전하여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시로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으며, 팀의 주간회의에서 30분간 다른 팀에 대해 험담하고 근무기간 중 평소 소내에서 비속어를 수시로 사용하여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히 경고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다수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3.직장이탈 금지 위반, 나. 무단 결근 등’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기타’로 보았고, 징계 결과를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한 수준인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이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각 ‘감봉’, ‘견책’, ‘견책’)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제8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본 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점,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중징계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경징계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