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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7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04
성희롱(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 내 직원 A, B, C, D, E, F를 근무시간 중에 대화방에 초대하여 소청인과 소청인의 자녀가 촬영된 사진 등을 게시하여 해당 직원들의 직무와 무관한 소청인 자녀의 신상 평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구를 하였고, 이후 특정 직원 2명을 지목하여 답변을 독촉하였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물평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직원 A에게, 직원 B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들이 위 메지시로 인해 치욕스럽고 당황스러워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힘들다고 진술하는 점, 메시지 내용이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특정 행위를 묘사하여 평균적인 사람의 처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바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을, 성실의무 위반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5조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이 받은 2회의 장관 표창은 2018년 받은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으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칙 동 조 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위반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훈 감경은 적용될 수 없고, 이외 별도의 참작할 정상은 찾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