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4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8
절도, 사기(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 ○○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시가 60만 원 상당) 1대를 절취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유형에 해당하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판단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소청인이 지난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1회 등 다수의 공적이 있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가재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 형사입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감봉’의 징계양정 범위 중 가장 경한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