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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7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01
부작위․직무태만(정직3월→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던 중 유치장 내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모두 잠그지 않은 채 유치인 접견을 실시하면서 입회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의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도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유치인이 접견 2회를 실시하였고 이미 3회째 지인과 접견 중임에도 4회 접견 신청을 받아주어 접견 요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바 각 ‘정직3월’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시설 문제 관련 형식화된 점검 및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차·2차 관리자들에 대한 처분이 소청인들에 비해 과소한 점, 소청인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 수상 경력이 있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