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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27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해임→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관내 발생하는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 순찰업무 등을 하는 팀원으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관문 앞에서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테이프로 고정한 A와 대치하다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A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았는데, 이 과정 및 제압된 이후에도 A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같이 출동하여 바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한 B가 찾아와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 묻자 B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의 준수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독직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2심 법원은 소청인의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면 징계사유 중 2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상해‘와 관련된 부분 및 11회 폭행 중 A의 흉기를 빼앗기 전에 발생한 최초 4회 폭행 부분을 제외한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련 규정상 징계양정은 ‘강등-정직’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무도 있는 만큼 본 건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나,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 소청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교사는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가 삭제하도록 강권한 것은 아닌 점, 이 건 외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동료 직원 300여 명의 탄원이 있었던 점, A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던 점, 이 건으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시 봉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 건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