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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86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16
교통사고(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4-286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4. 1. 1.(수) 1:40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멸신호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적색점멸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소청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이 충돌되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사고후 미조치)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2014. 4. 2. 운전면허 취소가 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운전면허의 취득 및 보유가 임용의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도 임용 후 신분 유지를 위해 필수요건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2항(직권면직) 및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제1항(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집배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로 14년 동안 민원 한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친절 집배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도 여러 번 받는 등 공적이 있는 점,
12년째 두 자녀(중3, 고3)를 혼자 키우고 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노부모의 병원비도 보내드려야 하는 어려운 형편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우체국 집배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민원 한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배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집배원은 운전면허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되며 소청인도 이에 따라 채용된 점,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아 8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가결 결정을 한 점,
소청인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인해 4년간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는바, 집배원은 1인 1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배달구역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우편물 배달업무가 불가한 점,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어려운 가정 경제사정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은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