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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2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820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4-32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1993년 6월경 ○○경찰서 ○○계 근무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망자의 모친인 B(56세)와 알게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7월 하순 18:00경 ○○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1회 성교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4. 4. 9.경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고,
2014. 4. 9.경 소청인이 B에게 관계정리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2014. 4. 11. 14:49경 B가 이를 이유로 파출소장(경감 C)에게 항의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이혼경력이 있고, 재혼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에 내연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등 여성편력이 위험수준으로 판단되고, 내연녀가 처음에는 파출소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소청인을 두둔하고 있어 향후 관계 호전될 확률이 높아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스스로 자복한 점, 25년 10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 수상한 경력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1993년 6월경 교통사망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자 B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발전된 것으로 주장하나,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관계로 접목시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담당 간사는 B가 ○○파출소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배제하고, ‘자신을 만나면서 여러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바람둥이라고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낭독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이혼 경력이 있고, 재혼한 처와 이혼 소송 중이고,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하여 여성편력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보고, 소청인이 B와 관계 호전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비위내용을 청문감사실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복한 점, B의 배우자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점, 소청인이 처와 이혼 합치의사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도중에 사건이 발생한 점, B가 ○○파출소장에게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것 이외에 다른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26회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판단 관련
소청인은 1992년 ○○파출소 근무 시 인근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B를 처음 만나 알게 된 것이므로, 1993년 6월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B와의 관계발전 계기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이전에는 B와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였으나, 그 이후 B가 소청인에게 꽃다발을 가져다주고, 일부러 혹은 우연히 소청인을 찾아가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황상 해당 사건이 B와의 관계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청인이 이혼경력이 있다는 점,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 관련자 김희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여성편력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보고, 김희자와 관계 호전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한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여성편력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김희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는 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로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 심사의 공정성 관련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담당 간사가 B가 ○○파출소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배제하고, ‘자신을 만나면서 여러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바람둥이라고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낭독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메시지를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낭독한 것이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겠지만, 징계위원회 심사 당시 담당 간사가 낭독한 메시지는 실제로 B가 파출소장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이며, B가 해당 메시지 내용을 이후에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사의 낭독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 징계양정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소청인이 메시지 내용의 진위에 문제가 있거나 유리한 메시지 내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 혹은 추가발언의 기회가 제공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심사 과정에서 담당 간사의 낭독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진술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관련
소청인은 비위내용을 청문감사실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복한 점, 관련자 B의 배우자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점, 소청인이 처와 이혼 합치의사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도중에 사건이 발생한 점, ○○파출소장에게 관련자가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것 이외에 다른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스스로 신고하여 자복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위사실은 파출소장이 B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고,
B의 배우자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경사유로 주장하나,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내연녀의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로서, 만약 내연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해당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내연녀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하여 당연히 감경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소청인의 본처가 아닌 내연녀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경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은 이혼소송 중인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20여 년간 B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왔고, 재산문제를 이유로 본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협의이혼이 이루어 진 상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한 B가 파출소장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이외에 다른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물의를 야기하였다면 현재의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가중사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물의가 없다고 하여 징계가 반드시 감경되어야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소청인이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B가 소청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2014. 4. 9. B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를 이유로 B의 지인이 ○○파출소장에게 항의전화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4월 초부터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토한 각종 징계사유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은 품위유지와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며, 공익달성의 목적에 비추어 소청인의 권익이 지나치게 제한된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6월경 직무상 접촉하여 관계발전하게 된 B와 2013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3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진 비위가 인정되는 점, B 등이 소청인과의 다툼과 관계정리를 이유로 ○○파출소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 징계사유와 각종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