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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23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4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간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및 교양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라이브카페’에서 ‘○○약국’ 노상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물피 49,500원 상당의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소청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결코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지시 및 교양,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연말연시에 경찰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는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라 경찰재직 2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3. 12. 24. 성탄절 전날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 B로부터 전화를 받고,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6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1:14경 귀가하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여 대리기사가 왔으나 소청인 일행이 “기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끝납니다.”라며 잠시 기다려줄 것을 부탁하자 대리운전기사가 바쁘다며 그냥 돌아간 후,
동창생 C가 “아쉬우니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21:27경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동창들과 함께 소청인의 차를 타고 ○○동에 소재한 ‘○○라이브카페’에 도착하여 동창들과 맥주 1병씩을 추가로 마시게 된 것인데,
동창회가 끝난 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길에서 30분간 기다렸으나 성탄절 전날이라 택시를 잡지 못하자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이 생각나 ‘○○라이브카페’에서 소청인의 집까지 불과 1.5k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으므로 잠깐이면 도착할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 참작 사유
1) 평소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평소 음주를 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1차 장소인 ○○ 식당 주인에게 두 번이나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2차 장소로 이동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2)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미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차량 수리비 49,500원과 미안한 마음에 15만원을 더 지불하였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3) 다른 처분청의 징계사례와 비교해볼 때, 재량권을 넘어선 과중한 처분인 점
각 징계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소청 사건번호(2011-775)와 같이 을지훈련 및 2011 대구육상세계선수권 대회 경계강화 비상근무기간 중 음주로 인해 인피․물피 사고를 낸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강등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대법원 판례 98두6951, 2002두9179, 98두16613 등에서 공무원 비위행위와 징계양정을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취소한 사례가 있고,
4) 기타
1967년 5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진학을 못한 채 농사일, 공장 등을 전전하며 일을 하다 평소 꿈이었던 경찰관이 된 점, 두 자녀(고2, 중3)가 있는 가장인 점, 홀로 되신 아버님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기적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청인의 처가 어려운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마트에서 2년째 근무하는 점, 경찰관 재직 24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3. 12. 24. 연가를 신청하여 집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18:00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시 ○○구 ○○동 소재 ○○ 식당으로 이동하여, 19:00부터 21:30까지 초등학교 동창 5명과 함께 소맥(폭탄주) 3잔 정도를 마셨다.
2) 같은 날 21:30경 동창 C가 자리를 옮겨 한잔 더하자고 하여, 식당 여주인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소청인 승용차로 ‘○○라이브카페’ 인근 노상에 주차 후 5분정도 걸어 ‘○○라이브카페’에 도착하였으며, 동창 6명과 다음 날 01:10경까지 맥주 4홉짜리 6병을 2~3잔씩 나눠마셨다.
3) 12. 25. 01:10경 ‘○○라이브카페’에서 나와 동창들과 헤어진 후 1.5km 떨어진 집에 가기 위해 근처에 주차해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0m 가량 운전중 ‘○○ 약국’ 근처에서 앞서 주행중이던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49,500원 상당의 물적 피해(후범퍼 부분도장)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12. 25. 01:13경 피해자 D의 112신고로 ○○지구대 경위 E 등 2명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01:40경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3. 12. 2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2. 30.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12. 31.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 발령하였다.
6)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 1. 9.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하였고, ○○지방법원은 2014. 1. 20.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3. 11. 29. 경찰청장이 하달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특별경보’, 2013. 12. 17.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위무위반 예방 강조 지시’ 등을 비롯하여 평소 음주운전 금지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지시공문 및 교양 및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받았으며, 2012. 8. 13. 자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1차 감독자인 ○○상당경찰서 ○○지구대 ○○팀장 경위 E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24년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①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②특히 연말연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충격하여 물피 사고를 낸 점은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찰청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3.6.21. 일부개정)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을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미미하며, 사고 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재직기간 약 24년간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