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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6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23
부당업무처리 및 허위보고, 기타물의야기(직위해제→기각, 해임→기각)
사 건 : 2014-4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2014-26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교정청 ○○교도소 4급 A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법무부 ○○지방교정청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가.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 등 부적절한 교화공연 실시
소청인은 2013. 8초순경 ‘수용자 체육대회 및 교화공연’에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던 ○○교회 소속 B 목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화공연을 후원받기로 하고, ○○과에 행사를 계획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과 과장 C, 교감 D․E 등이 행사를 준비하던 중 ‘B 목사가 ○○파 두목 의 사망 시 장례위원장도 하였고,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3. 8.말경부터 9.초순경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보고하면서 교화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2013. 9. 23.경 소청인은 공연이 임박하였는데도 행사를 후원하기로 한 B 목사가 공연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일부 밖에 보내주지 않는 둥 공연내용과 방문자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음에도 “B 목사는 약속을 지키니, 교화공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라“고 하며 교화공연 행사를 강행하였으며,
2013. 9. 26,(목) 13:40경 ○○교도소 대운동장에서 교화공연을 시작하면서 사회자가 “사상초유의 쇼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장님!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는 등 스트립쇼를 예고하면서 동의를 구하자 소청인은 긍정적인 제스처로 손을 들어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하였고,
같은 날 14:50경부터 약 7분간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순차적으로 옷을 하나씩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뒤로돌아 엎드려 엉덩이를 치켜 올리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사회자가 욕설과 성적 언행 등 수용자 교화공연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공연을 하게 하여 교화공연을 관람하였던 여성수용자, 계호 여직원 및 외부 여성 교정위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나. 법무부에 허위 정보보고
2013. 10. 4. 15:40경 소청인은 ○○신문 기자로부터 2013. 9. 26. ○○교도소 교화공연 시 스트립쇼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화 취재에 응하여 ”스트립쇼가 아닌 무용단원의 무용이 있었음”이라고 허위 답변한 후 이를 법무부 교정본부에 그대로 1차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해명성 2차 정보보고서를 교감 F, 교위 G 등과 작성하면서 ‘살색 무용복을 착용한 무용단원이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노출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를 스트립쇼라는 용어로 나타내는 것은 과장되어 표현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 됨’ 이라는 허위내용으로 직접 수정․작성 하여 법무부에 보고토록 한 사실이 있고,
1차 정보보고 시 담당자가「법무부 보고사무 처리 지침」제4조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보고한 사실을 알고 ○○과장 H, 교감 F 및 교위 G에게 “다음부터는 감찰관실에 정보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이후로는 정보보고 수신처에서 감찰관실을 제외하여 감찰관실에 정보보고가 도달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금지된 장소변경접견 부당 지시
조직폭력 수용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장소변경접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수용자 I와 J는 폭력조직인 ○○파 관련자 및 행동대원으로서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장소변경접견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2013. 8, 23. 15:00경 수용자 I를 B 목사, K․L․M․N과 장소변경접견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3. 9. 26.(목) 12:20경 소청인은 ○○교도소장실 내에서 수용자 교화공연을 후원한 위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과 교감 F에게 전화를 하여 “B 목사가 부탁하는 사람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해줘라”고 지시하였으며 교감 F는 접견대장과 접견표를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소장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변경접견 접수자 2명입니다. 1128번 I와 552번 J입니다.”라고 보고하자, 소청인은 이를 결재를 하여 수용자 J는 O․P․M과 장소변경접견을 하였고, 수용자 I는 Q․R․S, T, V와 장소변경접견을 한 사실이 있고,
수용자 J와 I를 접견한 폭력조직원 외에도 X(○○파 행동대원), V(○○파 행동대원), W(○○파 비호세력)가 공연단과 함께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공연을 관람하였고, 공연관람을 마친 후 이들 중 일부는 소청인과 교정위원 등 초청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
2013. 7. 18. 장소변경접견을 한 B 목사가 소청인자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당일 일과 후 ○○과장 H 등 직원 5명과 함께 ○○시 ○○동소재 식당인 ○○식당에서 장소변경접견 당사자인 B 목사, X, T 등과 만나 식사접대를 받고 B 목사가 그 대금 53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직무관련자로부터 약 3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식사자리에는 이들 외에 O(○○파 두목급), V(○○파 행동대원)이 참석을 하였고, 나중에 ○○교도소 교정참여인사 Y, Z 등도 합류하였으며,식사 후에는 ○○지역 조직폭력인 V, 교정참여인사 Y․Z와 함께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 교정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고,
X는 ○○교도소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고 명함을 건네면서 “(퇴임한) AA 소장이 사촌형이다.” 라며 인맥을 내세우고 ”I가 교도소에 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등 교도소에 수용중인 조직원의 처우상 편의를 제공받게 할 목적으로 교도관들을 초대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
1) 개인 홍보책자 제작-배포
○○교도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3. 5.말경 ○○교도소 ○○과 홍보담당 교위 AB 등 직원 4명을 ○○교도소로 불러 소청인이 ○○․○○․○○․○○교도소 소장 재임 중의 사적 활동이나 업무실적을 지역 언론 등에 홍보자료로 이미 배포했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모은 자료를 ○○교도소에서 인계받아 홍보지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교사 AB는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2013. 7. 29. 예산 429,000원을 사용하여 홍보용 인쇄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소청인은 이 책자를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에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2) 공용지에 개인 기념비 임의 설치 후 제막식에 예산 사용
○○교도소장 재임 중이던 2013. 4.말경 ○○과 문서담당 교위 AC와 행사담당교사 AD에게 소청인의 사적 친목 모임인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의뢰한 교정기념비를 전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교위 AC 등은 ○○교도소 교정기념비 제막식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청인의 사적 친목 모임인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소청인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를 제공받아 공용지인 ○○교도소 민원실 앞 화단에 설치하였으며,
2013. 5. 31.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행사비용 및 관련자 오찬 비용으로 예산 697,410원을 사용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3. 12. 27.자로 ‘직위해제’ 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38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스트립쇼를 공연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법무부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교도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사실이 매우 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결코 용납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 등 부적절한 교화공연 실시
소청인은 2011.경 ○○교도소 재직 시 다른 지역 ○○교도소 교정위원이었던 B 목사를 알게 되었고, B 목사는 수십여 차례에 걸쳐 다른 교도소에서 기독교 집회 및 수용자 심성순화를 위한 공연을 한바 있었고, 소청인과 B 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어, 소청인이 ○○교도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B 목사는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교도소에서도 기독교 집회 및 교화공연을 실시한바 있었으며,
소청인은 ○○과 직원들에게 B 목사가 주최하는 교화공연을 체육대회와 함께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행사 진행과정 중 과장 C, 교감 D, E 등으로부터 ‘B 목사가 ○○파 두목의 사망 시 장례위원장도 하였고,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다’는 내용의 보고 및 이 사건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의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소청인이 ○○파 두목의 장례예배를 B 목사가 집례한 사실도 본 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바, ○○과 직원들의 진술은 교화공연에 관한 본인들의 책임을 소청인에게 전가하려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며,
B 목사가 이 사건 행사 2주 전에 공연계획 프로그램을 보내주어 위 프로그램에 관한 내부결제가 2013. 8. 16.경 이루어졌는바, 2013. 9. 23.경 공연이 임박하였는데도 행사를 후원하기로 한 B우 목사가 공연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일부 밖에 보내주지 않아 공연내용과 방문자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교감 D의 진술 역시 사실 무근이며,
소청인은 ○○과 직원들에게 교화공연 실시 중 욕설, 음담패설 등을 삼가도록 사전에 주의사항을 주지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사회자가 공연 중에 수시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담패설을 하긴 하였으나 수용자와 교정위원 등이 외부관람인들에게 이해를 구하였고, 수용자들과 외부관람인들 역시 이해하는 분위기였으며,
교화공연 당시 소청인은 내외빈 교정위원 소개, 인사 등의 바쁜 일정 때문에 교화공연의 사회자가 스트립쇼를 예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그 순간에 동의하는 제스처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노출공연은 교화공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1분 정도 가량 돌발적으로 일어났고, 공연 중 일부 노출장면은 소청인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으로 소청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 및 공연관계자들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교화공연 당시 다수의 수용자가 운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공연을 중단하고 댄서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폭동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당시 수용자들 외에 직원 및 지역주민들도 행사에 참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화공연을 마무리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소청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였음이 명백하고,
나. 법무부에 허위 정보보고
소청인은 무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무용단원이 살색 옷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교화공연 관계자는 무용단원은 살색 옷을 입는 것이 통례라고 소청인에게 말하여 위와 같이 1차 보고를 하였으며, 당시 ○○과장이 소청인에게 교화공연의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확인할 수가 없어 교화공연 의견을 종합하여 1차 보고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교화공연을 촬영한 동영상에 노출공연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당일 동영상이 삭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고 당시 소청인이 ○○과장 및 ○○과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중앙통제실에 교화공연 촬영 동영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 소청인이 공연관계자 및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2차 정보보고를 하게 된 것이며, 이후 ○○과장은 교화공연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사와 감찰기관에 유출될 때까지도 소청인에게 동영상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허위보고로 오해받게 된 것이며,
2차 정보보고는 교정본부에서만 재차 자세한 해명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본부에만 보고했던 것으로, ○○과장 H, 교감 F, 교위 G에게 정보보고 수신처에서 감찰관실을 제외하라는 강압적 지시를 한바 전혀 없으며,
다.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금지된 장소변경접견 부당 지시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2013. 8, 23. 15:00경 수용자 I를 B 목사, T․L․M․N과 장소변경접견을 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 목사가 공연관계자의 요청이라며 조세범이고 노역수인 수용자라고 하여 ○○과 교감 F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규정을 잘 검토하여 장소변경접견을 시켜주라 지시·결재하였을 뿐, 소청인이 장소변견접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바 없으며,
2013. 9. 26경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과 교감 F에게 전화를 하여 “B 목사가 부탁하는 사람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해줘라”고 지시 한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3. 9. 26경 소청인은 당시 F가 허가 결재면만 보여주었던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장소변경접견의 결재를 한바 있으며,
교감 F는 34년간 근무하였고, ○○계장으로서 장소변경접견 역시 수차례 실시한바 있어, 소청인은 F가 I, J가 조직폭력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변경접견의 결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교감 F는 자신이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I, J의 장소변경접견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I, J가 조직폭력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소변경접견을 하가하였던 것은 전혀 아니며,
소청인은 ○○교도소에 부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소청인에게 당직보고나 업무보고를 하고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업무담당 부서인 ○○과장이나 당직교감 등이 소청인이 요청한 민원회신에서 폭력조직원 장소변경접견 당시 폭력조직원 연출허가 당시나 동행 당시에 알지 못하고 정문 외래인 출입일지와 연출부에 허가 결재하였고, 폭력조직원 장소변경접견사실을 소장에게 전후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이 폭력조직원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며,
소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외부접견인인 K, L, M, O, R, S, P가 폭력조직원인지 여부와 수용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가 없었으며, 외부접견인이 폭력조직원인지 여부는 교정시스템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교도소장은 관장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장소변경접견에 대해서는 ○○과장, ○○교감이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소장에게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청인이 교도소장으로 재임했던 ○○, ○○, ○○, ○○교도소 등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I, J가 폭력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변경접견을 지시했을리는 만무하며, 폭력조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J가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에는 소청인의 감독상의 과실에 불과할 것이며,
라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
소청인은 B 목사가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Y 작곡가 등과 교화공연 등에 대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함께 참석한 Y 작곡가와 Z 가수는 수용자 노래교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교정참여인사로서 상호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이 식사를 제안하여 참석하게 되었을 뿐이고, 멀리서 별도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외래접견인들이 장소변경접견을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B 목사도 이들을 소개한바 없었으며 이들이 소청인에게 청탁을 한바 전혀 없으며,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
1) 개인 홍보책자 제작-배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는 소청인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닌 교도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책자로서 책자 내용 중 소청인의 전 부임지에서 활동(소청인이 직원, 수용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한 봉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교정의 변화상)을 실은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열린 교정에 대한 교정행정의 변화상과 제도 등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교도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교도소에서의 활동만을 홍보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홍보책자는 ○○지역 기관장 모임, 홍보대사 위촉식, 업무협약 등 각종회의에서 ○○교도소 홍보 프린트물과 함께 배포되었는바, 소청인이 전임지 등지에서 위 홍보책자의 배포를 통해 교도소의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장들에게 새 삶에 대한 희망과 변화가 있었고, 직원들도 교정 이미지 제고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정에 대한 공감을 하여 수많은 협조를 이끌어 내었는바, 위 홍보책자가 소청인 개인에 대한 홍보에만 관심을 두는 내용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다는 혐의는 이유 없으며,
2) 공용지에 개인 기념비 임의 설치 후 제막식에 예산 사용
소청인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봉사하는 교정위원, 교정참여위원, 교도관, 지역 유관기관, 교정교화단체 등의 화합과 동참을 이끌어 내고 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그 긍지를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기념비 제막에 있어 교감 AE 1명을 제외한 교도소 전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기념비 문구도 교도관 회의를 통해 정하였으며, 위 기념비에 소청인의 이름 역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공적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도 아니한바, 교도소와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이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과 교정참여 인사와 교정교화 활성화 등의 정신을 기리고 지속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지, 소청인 개인을 치적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 전혀 아니며,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하고, 행사비용 및 관련자 오찬 비용은 사업추진 및 직원 격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소청인은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비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였으며,
바.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사건 교화공연의 주최자인 B 목사 등 교화공연 관련자들의 심문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신청한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교화공연 유치의 핵심적인 인물인 B 목사와 이 사건 기념비 건립의 핵심적인 인물인 이정원 교정위원이 출석하여 증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진술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재차 채택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은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결은 교도소 내에서 소청인의 열린 교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소청인을 몰아내기 위해 음해성 있는 내부진정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교도소 내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교화공연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기 위하여 한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들의 진술이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은 37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우수 공무원 표창 1회 등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소청인은 2013. 10. 22.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의 해제)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미리 예견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경우 위 제3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피소청인이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임 처분 관련
1)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 등 부적절한 교화공연 실시 관련 주장
소청인은 교화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스트립쇼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으로 사회자의 사전 예고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하는 제스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소청인은 교화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11.경 B 목사를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직접 이 사건 교화공연을 B 목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소청인 진술조서),
○○과장 C는 2013. 8.말경 소청인에게 B 목사에 대해서 ‘○○파 두목 사망 시 장례위원장도 했고,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다.’는 등 안 좋은 소문이 떠돌아 수회에 걸쳐 교화공연을 취소할 것을 소장에게 건의했으나 그 때마다 소청인이 ”B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믿고 행사를 강행하라”는 등 억압적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과 교감 E가 소장에게 교화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소청인이 아무 문제없으니 공연을 계속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점,
○○과 교감 D가 소청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B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소청인이 “D계장은 걱정하지 말고 교화행사나 잘 진행해라”,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과장과 행사를 담당했던 직원 2명 모두 소청인에게 교화행사를 취소하도록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소청인과 B 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직원들의 취소 건의를 받았음에도 강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둘째, 소청인은 스트립쇼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으로 사회자의 사전 예고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하는 제스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교감 D는 공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고조될 때쯤 사회자가 소청인이 자리하고 있던 내빈석을 보며 “소장님! 화끈하게 스트립쇼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는 멘트를 하자 소청인이 ‘허락한다’ 라는 긍정적인 제스처로 손을 약간 들어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한 점,
○○과장 AF는 사회자가 공연 시작 전에 소청인을 향해 공연의 허락을 구하자 혐의자가 손을 들어 공연 허락 표시를 하여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회자는 카메라 담당직원을 향해 ‘지금부터 카메라 꺼주세요. 이것 찍으면 큰 일 난다’는 멘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여성스트리퍼 스트립쇼 주요장면 사진 71매를 보면 2013. 9. 26. ○○교도소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교화공연에서 여성댄서의 스트립쇼가 있었으며, 수용자 체육대회 및 교화공연 행사 녹취자료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사유와 같은 사회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연관람자 총 650여명(수용자 550명, 계호직원 51명, 외부 초청인사 약 50여명) 중에는 여성수용자 22명과 계호 여직원 및 여성교정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보안과 소속 여직원들 및 여성수용자들이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꼈다.” “충격을 받았다.” “민망하고 자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공연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006호, 2012. 12. 11. 시행)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예·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중지시킬 것인지 여부를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였다고 소청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은 점,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공연 전에 스트립쇼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거나 공연도중 충분히 노출 공연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무부에 허위 정보보고 관련 주장
소청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1차 보고를 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 한 사실이 없으며, 2차 정보보고 수신처에서 감찰관실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729호, 2009. 9. 11. 시행) 제3조 제1항 제4호는 법무부 소속 기관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지침 제4조 제1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사항이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사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의2 및 제6조의 직무범위에 따라 소관 실·국·본부(과)장 외에 감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2013. 10. 4. 15:40경 ○○신문 기자로부터 2013. 9. 26. ○○교도소 교화공연 시 스트립쇼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화 취재 후 “스트립쇼가 아닌 무용단원의 무용이 있었음”이라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법무부 교정기획과, ○○지방교정청 ○○과에 1차 정보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같은 날 ○○신문 기자의 질문 중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2차 정보 보고를 하면서 “살색 무용복을 착용한 무용단원이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노출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를 스트립쇼라는 용어로 나타내는 것은 과장되어 표현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점,
위 2차 정보 보고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법무부 교정기획과, ○○지방교정청 ○○과만 수신처로 지정한 점,
○○계장 교감 F도 G 교위가 작성한 1차 정보 보고 시 소장실에서 정보보고를 감찰관실에 올렸다고 역정을 내면서 앞으로는 정보보고 올릴 때 꼭 보고하고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2차 및 3차 정보 보고는 소청인이 감찰관실에 넣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F는 무용단원이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노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 정보보고 전체 내용을 소청인이 직접 수정·검토했고, 스트립쇼와 관련해서는 살색 무용복을 입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나 소청인 그냥 이렇게 해서 정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과 문서담당 교위 G는 1차 정보보고 후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정보보고로 요구하여 소청인에게 2~3차례 수정을 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1차 때 감찰담당관실에는 왜 보고를 했느냐? 누굴 다치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고 이후 ”이런 일로 감찰담당관실에 알리는 것 아니다. 2차보고 때부터는 감찰담당관실은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과장 H는 총 9회의 정보보고 중 1차 정보보고를 제외한 8회의 정보보고는 감찰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정보보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냐는 법무부 감찰조사관의 질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스트립쇼로 몰고 가서 국가적으로 무슨 도움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제 보호 본능으로 약간 유화해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소청인 진술조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금지된 장소변경접견 부당 지시 관련 주장
소청인이 J, I가 폭력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과 F에게 관계규정을 잘 검토하여 장소변경접견을 시켜주라 지시·결재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2013. 8. 23. 15:00경 수용자 I(○○파 관련자)에 대하여 B 목사, K, L, N, M과 장소변경접견을 허가 해준 사실과, 2013. 9. 26(목) 12:20경 수용자 J는 O, P, M과 장소변경접견을, 수용자 I는 Q, T, R, S, V와 장소변경접견을 각각 허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수용자 I와 J는 조직폭력사범이고, K는 폭력조직인 ○○파 행동대원, L은 ○○파 두목, M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과 행동대원 J의 아버지, O는 같은 ○○파 두목급 폭력조직원, Q는 같은 ○○파 행동대장, T는 ○○파 행동대원, R은 ○○파 추종세력인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2조는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의 접견은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제195조 제2호에 따르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 된 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에는 노란색을 부착하여 다른 수용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장소변경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을 의미하고,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886호, 2009. 9. 23.) 제120조 제2항은 ‘소장은 피의자 신분이거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조직폭력수용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장소변경접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AG가 2013. 7. 30. ~ 8. 2. 사이에 소청인으로부터 “I가 출역을 검토해봐라”라는 지시를 받고 소청인에게 “○○위탁 작업장에는 ○○파 조직원 J가 있어서 출역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F는 J의 수술과 관련하여 2013. 7. 25. 같은 해 8. 16. 같은 해 8.23. J가 조직사범임을 소청인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일과 종료현황에 따르면 외부 의료시설 진료사항 란에 2013. 9. 5.부터 같은 해 9. 8.까지, 2013. 9. 17., 2013. 9. 25.에 J가 조직사범임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소청인이 보고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2013. 9. 26. 장소변경접견 허가 하루 전에도 J가 조직사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받은 점,
F의 진술에 따르면 2013. 9. 26. 소청인이 B 목사가 장소변경접견 접수할 2명에 대해 접수해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소장님이 지시하신 장소변경접견접수자 2명입니다. 1128번 I와 552번 J입니다” 라고 보고하여 I·J의 접견표에 소청인이 직접 결재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2013. 7. 25.부터 같은 해 9.25.까지 ○○과 조직원인 수용자 J의 병원진료 및 입원문제로 거의 매일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점(소청인 진술조서)
2013. 8. 29. 접견 녹음기록에 의하면 B 목사가 J에게 ‘소장이 내 친구니까 많이 봐주고, 밥도 먹고 그랬다. 있는 동안 내가 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X(○○과 행동대원), V(○○파 행동대원), W(○○파 비호세력)가 공연단과 함께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공연을 관람하였고, 공연관람을 마친 후 이들 중 ○○파 두목급 조직원인 O, 행동대원 X, ○○과 행동대원 T, ○○파 V 등은 소청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교도소의 조직폭력사범은 10~12명 정도로 소수인 점,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 관련 주장
소청인은 2013. 7. 18. B 목사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화공연 등에 대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자리를 마련하였고, 별도의 자리에 않아 식사를 하고 있던 외래접견인들이 장소변경접견을 한 사람인줄 몰랐으며 이들이 소청인에게 청탁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별표 1〕‘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 된 개인 및 단체 현황‘에 수용관리 업무 대상자 중 ‘접견면회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3. 7. 18. B 목사, X, T는 수용자 I와 장소변경접견을 하였고 장소변경접견은 교도소장인 소청인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2013. 7. 18. 장소변경접견을 한 B 목사가 소청인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하여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소청인,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직원 5명, 교정참여인사 2명(Y, Z)과 B 목사, O, X, T, V 등 총 13명이 식사를 하였고 B 목사가 53만 원을 결제한 사실과, 식사 후에는 ○○지역 조직폭력인 V, 교정참여인사 Y, Z와 함께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긴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AG는 X가 자신에게 명함을 주며 ”골프장 일을 합니다. I라고 교도소에 있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지역에서 고기집 한다고 하는 사람, ○○에서 골프장한다고 하는 사람, ○○시내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며 명함을 주어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사용 관련 주장
소청인은 2013. 7. 초순경 홍보책자 제작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열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지로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 2013. 5. 31. ○○교도소 민원실 앞 화단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의 기념비를 건립 한 것은 개인 공덕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지시하여 교사 AB가 ○○교도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2013. 7. 29. 예산 429,000원을 사용하여 홍보인쇄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홍보 책자 내용에는 ○○교도소 홍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소청인이 ○○・○○・○○・○○교도소 재임 중 활동한 사실이 보도 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교정행정의 목적보다는 소청인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교도소장으로 재직하던 2013. 4.말경 ○○과 문서담당 교위 AC와 행사담당 교사 AD에게 소청인의 사적 친목 모임인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의뢰한 교정기념비를 전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용지인 ○○교도소 민원실 앞 화단에 설치한 사실과, 2013. 5. 31.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행사비용 및 관련자 오찬 비용으로 예산 697,410원을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교정기념비 후면에는 ○○교도소 전 직원 이름과 유관기관 단체명을 기입하고 ‘이 기념비는 2012. 1. 1.자로 부임한 A ○○교도소장이 ○○, ○○, ○○에서 펼친 환경정화, 솔선수범, 겸양, 배려의 정신과 직원, 지역단체들의 교정이미지 제고 등의 높은 뜻을 길이 보존 계승하고자 하는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 모임... 전시 의뢰함’ 이라고 적혀있어 소청인 개인에 대한 치적 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홍보책자와 교정 기념비의 내용이 개인 치적에 해당하여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 후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청인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기 위해 내려진 처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해임‘ 처분 관련
소청인은 교정기관의 장으로서 수형자의 형을 엄격히 집행하고 교정교화에 노력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교도소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스트립쇼를 공연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법무부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법무부에 이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보고 한 점, 조직폭력사범에게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하여 외부조직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점, 장소변경접견을 해주면서 직무관련자인 접견 면회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점, 개인 홍보를 위해 공용지에 개인 공덕비 성격의 기념비를 무단으로 세우고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점 등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매우 엄중함에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에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지난 37년 8개월 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대통령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