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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24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03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3-24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7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불법게임장업자 B로부터 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2009. 5. 12. 1,000만원, 같은 달 15. 3,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대여기간 약정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여, 전액 변제한 2012. 8. 10.까지 이자액 합계 5,940,69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형사재판 경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당하여,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2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상고심 역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아니한 채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상고 기각을 한 바,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이 있으며,
나. 기타(정상관계)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소청인이 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병약하셨던 모친이 작고하셨고, 이 사건 형사 판결로 인하여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600만원을 선고 받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약 2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비록 이 사건 비위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형사 판결로 인하여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600만원을 선고받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약 2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나, 그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당 소청이 법원의 판결 등 사법 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원 처분 징계사유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를 포함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상 공소 제기 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3. 11. 27.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 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소청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사실, 이에 소청인은 2013. 11. 28.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14. 3. 21.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소청인의 정상을 작참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소청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960,245원의 선고를 한 사실, 소청인은 2014. 3. 28.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26.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비위 사실을 보면, 소청인이 2009. 3. 경 B에게 동인에 대한 성인 게임장 사건에 관한 사건 상담을 해주고, 2009. 3. 12. 및 2009. 4. 15.에는 위 사건에 대한 전산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청인이 2009. 5. 12.경 위 사행성 게임장 사건에 대한 편의제공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취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같은 날 금 1,000만원, 2009. 5. 15. 금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2012. 8. 10.경까지 그 금융이익 상당액 5,960,245원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제424호 대검찰청예규, 2007. 11. 23. 시행)을 살펴보아도 직무관련 금품 수수 액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파면ㆍ해임’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앞서 본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규정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과 소청인의 직무의 특수성, 금품 수수 액의 규모, 금품 수수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 할 때 원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규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이 부분 징계재량의 여지가 극히 적어지는 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찰청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찰청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